2년간 533일 병원해 보험금 1억9000만원…환자 5명 및 병원장 입건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2-12 13:00:00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명을 바꿔가며 2년 동안 533일을 병원에 입원한 주부 등 5명과 해당 병원의 원장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부 A씨(53. 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씨(43)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부,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A씨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 등이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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