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긴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집행 유예 선처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2-10 09:26:00
법원에게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폭행을 이어온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6년 결혼식을 올린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 B씨가 도박에 빠지면서 지옥으로 변했다.
B씨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아내와 두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칼이나 가위 등을 사용해 살해 위협까지 일삼았다.
남편의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A씨는 시력장애까지 생겼고, 결국 지난해 4월 협의 이혼을 했다.
하지만 B씨는 그 후에도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지난 5월 법원은 B씨에게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 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B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며, 아들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러 찾아온 A씨를 향해서도 칼을 들었다.
B씨가 휘두르는 칼을 가까스로 피한 A씨는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때려 갈비뼈 골절상과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또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B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