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죄 前서울대 교수에 국가 배상 판결

경제/산업 / 이슈타임 / 2014-12-08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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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을 썼던 前 서울대 교수가 경찰의 수사 태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박모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박씨는 여자친구의 후배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만취한 A씨가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당시 A씨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보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만취상태도 아니었고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한 달 후에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2개 자료 중 1개만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이 일로 박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학교로부터 해임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그는 편파수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통신기록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담당 경찰로서는 이를 수사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서 형사사건 피의자인 박씨가 공정한 수사를 받으리라는 신뢰가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해임된 것은 학기중 수업에 복귀하라는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이므로 통신기록 누락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송비용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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