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시도 女 혀 깨문 男…정당방위 성립 불가, 집행유예 선고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2-01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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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강제 키스를 시도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을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


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형했다.


지난해 6월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 A씨가 자신에


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앞부분의 살점 2㎝ 가량이 떨어져 나갔고, 김씨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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