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업체간부,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선고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2-01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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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밴(VAN)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으로 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55)와 C사 간부 박모씨(44)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각 11억2500여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참고로 밴(VAN, Value-Added Network)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정보를 신용카드회사나 국세청에 전달해 카드조회·결제승인·대금 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씨와 이씨의 처남 박씨는 서울중앙우체국 국장 출신인 심모씨(67)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밴 업체인 N사로부터 우체국 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신 수수료 일정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N사에 "우정사업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고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 대가로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23.95~50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34억여원을 챙겨 나눠 가졌다.


이씨는 심씨와 함께 N사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우정사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 황모씨에게 4억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추징금 각각 13억5000여만원 등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추징금만 다소 줄여 징역형과 함께 11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로비를 주도한 심씨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심씨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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