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어른에게 배워야"…의붓딸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8년형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1-29 11:26:00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서울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0년 유모씨와 재혼해 유씨의 딸 A양(15)양 함께 살기 시작한 최씨는 지난해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다.
최씨는 자신이 건넨 술에 A양이 점차 취하자 A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지 말라"는 반항에도 불구하고 A양을 강간했다.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A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A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와 체격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양부인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는 등 혼란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씨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도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양부로서 A양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폭음 등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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