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보호관찰관 흉기로 위협한 40대 전자발찌 착용자 구속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1-26 17:52:00
불친절하다며 보호관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4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25분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이름이 뭐냐"며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보호관찰소로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이 도착하기 전 보호관찰소로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안오느냐"고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통화 중 직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준비해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또 이씨는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수신기)를 고의로 놓고 다녀 위치추적을 곤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강북구 길음동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배달을 갈 때 1차례, 이번달 13일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릴 때 1차례 등 2차례에 걸쳐 수신기를 갖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수신기는 전자발찌와 10여m 이상 떨어질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로 자동 통보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아동성폭력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4월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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