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기초단체장 기소, 새누리 9 새정연 4

경제/산업 / 맹인섭 / 2014-11-26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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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제6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으로 새누리당 소속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4명, 무소속 당선인이 4명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이다.


당초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인원은 106명이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김동진 통영시장, 한동수 청송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하학열 고성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박영순 구리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김양호 삼척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이다.


이 가운데 하학열 고성군수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각각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2명이 입건돼 이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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