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한 연예기획사 운영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1-24 18:13:00
  • 카카오톡 보내기
NULL

여중생과 성관계를 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 A씨(4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1심, 2심 법원은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피해자 B양(당시 15세)을 만났다.


당시 여중생이던 B양이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아는 회사에 유명한 연예인이 많다. 원하면 소개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A씨는 며칠 후 승용차에서 B양과 첫 관계를 가졌고,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인근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지난 2012년 4월, B양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출을 했다. A씨는 그런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홀로 아이를 낳은 B양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B양이 A씨에게 전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면회 편지내용 등에는 연인관계로 추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시에 연민·애정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형량을 줄였지만 “면회나 편지 내용 등의 사정만으로는 연인관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거의 매일 피고인을 접견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B양의 성폭행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양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A씨의 무죄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