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 성추행한 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1-18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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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수강생을 성추행한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부과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이 학원에서 주 2회 1:1 교습을 받은 B양(13)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영하던 학원을 자진 폐업한 뒤 다시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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