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저지른 교사, 정직 아닌 해임"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1-12 18:22:00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보다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의 한 교등학교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임용돼 종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2월 한 교육연수원에서 만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 A씨와 김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
김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학교법인은 같은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교직에서 배제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등 신도들을 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김씨에게 기대되는 도덕성은 일반 교사보다 더 높다"며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간통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상대방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행위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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