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인명사고 후 우울증 걸렸다" 자살시도…대법 "산재 인정 안돼"

경제/산업 / 이슈타임 / 2014-11-11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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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가 자살시도를 한 후 "연이은 인명사고를 내 우울증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고 후 7년간 멀쩡히 근무해 온 점을 보면 우울증과 자살시도를 업무상 스트레스 탓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근무했던 최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기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7월 자신이 몰던 열차로 전기원을 치여 숨지게 했다. 두 달 후인 9월에는 자살을 하기 위해 열차에 뛰어든 사람을 충돌해 사망케 했다. 두 사고 모두 최씨의 과실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지난 2007년 1월 최씨가 몰던 화물열차 일부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 역시 최씨의 잘못은 아니었다.


최씨는 사고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 지난 2007년 5월 화장실 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철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을 진단 받지 않았고, 우울증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최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 등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0년경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후 7년간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살시도 직전인 2007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탈선사고이고 최씨 잘못도 아니어서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가 모두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최씨를 직접 진료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비정신과의사의 추정진단이었다는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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