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담배회사 3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자격 여부' 법정 공방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1-07 17:24:0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형 담배회사 3사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자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흡연자를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담배회사 측은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7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14일 이들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담배 질환 수진자(진찰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담배회사로부터 돌려받는 한편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제약사를 상대로 낸 '생동성시험조작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등의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제3자 불법행위에 따른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법원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주장.
하지만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를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변론을 우선 종결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배회사 측은 "보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적법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법률상 손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은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료와 담배회사가 납부한 건강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별 흡연자이며 흡연 여부는 완전히 흡연자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며 "담배 제조·판매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 측은 "미국과 남미, 유럽 등 외국에서도 의료급여 제공자가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가 인용된 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소송을 수없이 했지만 이번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사례는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담배회사 측이 문제 삼는 손배청구 방식 등 절차적, 부차적 등 문제보다는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등과 같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신중하고도 철저한 심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해 1월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흡연과 폐암 등 질병의 인과관계'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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