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계' 차면 수능 무효…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0-24 18:05:00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전자기기나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예년처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으면 복도 감독관이 수험생이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며 시험실에 돌아갈 때 금속탐지기로 점검한다.
시험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가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준비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스티커에 선택과목 순서가 부착돼 있어 수험생들은 이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한다.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시험이 끝나고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지난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 특히 수험생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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