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부터 무방문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 60종으로 확대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0-10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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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불편 개선하고 행정업무 효율 높여 '공무원'→'시민' 중심 민원행정 혁신할 것"

그동안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신청‧발급해야 했던 서울시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이 무방문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무원(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이용자) 중심'을 골자로 지난 3월 발표한 '민원서비스 10계명'의 하나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시 소관 방문민원 99개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개 민원사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6월~10월초)하고 10일(금)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굴한 온라인 서비스 전환 가능 방문민원 99종 가운데 작년 한 해 민원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로,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여 민원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종(신청 8건, 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이다.


이로써 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기존 50종에 더해 총 60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번 10종을 시작으로 나머지 온라인 처리 가능 법정민원 사무 89종에 대해서도 '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방문 온라인 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년부터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 전체 신청‧발급 민원사무(431종) 중 절반이 넘는 236종에 대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10일 이후)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발급할 수 있었던 법정민원 사무 10종의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1년에 약 6,200회 시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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