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서 토요 오전 진료 시 추가부담… '토요 전일 가산제' 본격적 시행

경제/산업 / 서영웅 / 2014-10-03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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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4천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오는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 받으면 5천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 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료 1천원을 추가한 총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가산금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1천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내도록 조치했다.


한편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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