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무효표 판정 기준

경제/산업 / 맹인섭 / 2014-06-03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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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일 무효표 판정 기준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무효표 판정 기준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기표소에 비치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무효다. 선거인 본인 도장을 찍어도 무효다. 기표 대신에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청인(또는 기관도장)이 날인돼있지 않으면 그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돼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정당명란·성명란·기표란 등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같은당 후보가 여럿 있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단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기표 외에 문자나 물형 등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기표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표가 무조건 유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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