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1-12-14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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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교육 및 민주화운동 기념을 통해 도민 의식 개선에 힘쓸것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중현 의원은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와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지원을 규정해 민주화 유산 발굴이나 지역 출신 인물의 추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민주화 기념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시행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직후 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민주시민 교육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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