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1-12-02 12:01:17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 공유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시민이 자신의 농지가 없어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유농업’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농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시민이 자신의 농지가 없어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유농업’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농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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