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촉구

국회 / 프레스뉴스 / 2021-11-26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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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지난 18일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장정복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다가가고자 제8대 장수군의회 의정수행 기간 중 의원발의한 여러 조례안이 당초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의에서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례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각종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몇몇 조례는 후속조치의 미시행으로 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복 의원은 “헌법, 법률, 명령과 함께 조례는 엄연한 법령의 한 종류로써 그 시행에 따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행정의 안일함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과 의회, 우리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정복 의원은 2018년 제8대 장수군의회 출범이후 총 16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총7건의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중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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