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

정치일반 / 프레스뉴스 / 2021-07-02 20:48:03
  • 카카오톡 보내기
김부겸 국무총리·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적극 지원 요청


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