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회칙 개정 연임 논란 확산
- 충북 / 장현준 기자 / 2025-03-03 2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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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여성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지난 2019년 회장직 1년 연장 회칙 개정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있었지만 5년 만인 이번 회장 대에서의 회칙 개정으로 인한 연임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여성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광역시나 도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청주시여성단체는 2023년 충북도에 회원 수 100명 서명에 2900여 명의 회원 수를 신고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다.
등록시 제출한 회칙에는 "회원은 여성단체장이나 직능단체장으로 제한돼 있어 회칙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불가한 단체로 풀이된다.
청주시여성단체가 밝힌 연임 개정은 박은주 회장 취임 1년이 지난 지난 2014년 2월 7일 15~16명의 회칙에 적시된 회원으로 회장 연임 및 회칙을 개정 한 것으로 밝혔다.
이런 이유면 2024년 회칙 개정에 대해 유효한지도 의문이며, 회칙을 알고도 등록 당시회원 수를 부풀려 신고했다면 이 또한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회칙 개정 총회에 대해 박 회장은 "적법하게 처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회칙을 공표했다고 밝히면서 "개정된 회칙은 보여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말해 개정된 회칙은 볼 수 없는 상태다.
회칙에 대해 청주시 여성단체는 과민반응을 보이며 언론사에서 연임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계자들에게 문의 결과 회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안기류는 회원들에게 청주시 여성단체에 대한 설명이든 회의든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미확인 사실도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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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에 보고한 청주시여성단체 회원현황 |
청주시 여성단체는 청주시에서 지원받아 구)청주시청 앞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여협은 청주시에서 매년 운영비로 4862만 7000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 까지 총사업비 2억 3249만 6000원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청주시비 100% 지원하게 돼 있다.
이런 보조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등록된 회칙이 유효하다면 2024년 12월 말일 자로 박은주 회장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정리되며 유효하지 않은 임원 선임은 모두 아닌 것으로도 풀이된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연임 논란과 보조금 논란을 해결할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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