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11-10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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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프레스뉴스 DB)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또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임 위원 3명에 대한 안건도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장 몫 1명과 국민의힘 몫 2명을 올리고 나머지는 27일 본회의 혹은 이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게 문 원내수석 설명이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도 13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7일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문 원내수석은 "13일에는 54개 정도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니지만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도 야당에서 한 번만 더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7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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