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11-10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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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54건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프레스뉴스 DB)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또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임 위원 3명에 대한 안건도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장 몫 1명과 국민의힘 몫 2명을 올리고 나머지는 27일 본회의 혹은 이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게 문 원내수석 설명이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도 13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7일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문 원내수석은 "13일에는 54개 정도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니지만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도 야당에서 한 번만 더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7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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