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연 2.2% 주담대 적용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3-11-24 1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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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당정협의…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하며,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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