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이양면·장성 황룡면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및 업무협약 체결
- 광주/전남 / 박정철 기자 / 2024-06-24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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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이양면·장성 황룡면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및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화순군) |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양면과 황룡면 직원·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200만씩을 상호 교차 기부하고 두 지역 간 군정 홍보 및 지역 축제 교류 방문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 면 직원들은 이양면 관내 쌍봉사 사찰을 방문하여 국보 57호 철감선사탑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개인은 연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 금액의 30% 내 금액의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임광수 이양면장은 “앞으로 이양면과 황룡면이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기부를 지속하고, 지역 축제 교류 방문 등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한 행정협업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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