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8-07 2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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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확대… 수해 복구·일상 회복 탄력
▲진주시가 지난 7월 17~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가 지난 7월 17~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수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지정으로 진주시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당시 진주에는 평균 누적 강수량 36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 발생은 물론, 공공시설 침수, 도로 유실, 하천 범람 등 다수의 피해가 집계됐다.

진주시는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현재까지 응급 복구율은 95% 이상에 달한다.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조규일 시장은 피해 직후 수곡·명석·미천·하대·상평·진성·사봉면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또한, 12개 피해지역에 전담 공무원 18명을 긴급 배치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한 피해 조사를 지원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경남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7개 부처 140명)이 진주에 상주하며 정밀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복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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