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8-12 2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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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피해 사업장 납부 6개월 연장
▲산청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산청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581건 1억 9,160만 원, 사업소분 1,878건 2억 1,900만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특히 극한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지에 대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주민세 개인분을 감면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89개 사업소에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오현기 재무과장은 “추가 피해 사업소가 확인되면 납부 연장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군민들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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