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예비후보 등록…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4-06 19:41:46
행정 공백 최소화, 6월 3일 선거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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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혁 합천부군수 권한대행(사진=합천군) |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장재혁 부군수를 중심으로 군수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해 선거 기간 중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의 직무 정지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4월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자정까지이며, 선거가 종료되는 6월 4일부터는 다시 군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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