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 환영”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3-01-06 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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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초 국회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제정 시기가 지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운영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운영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위치, 부지면적, 설치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는 물론,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여야가 의견을 모은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 건의, 설계 공모 및 부지계약 지원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도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했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의견서는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발의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27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만큼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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