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소액주주 보호 위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제안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4-03 18:56:44
![]() |
▲강민국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남 진주시을)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포를 차단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미투자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강민국 의원실)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강민국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남 진주시을)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포를 차단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미투자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화 등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가 급락과 막대한 주주 피해를 초래한 사례를 지적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합병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행태는 오히려 소액주주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꼽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3월 20일,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18일 장중 최고가 78만 1,000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다음 날 19.6% 급락해 62만 8,000원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3월 21일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4조 2,846억 원 증발하는 등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의 기업 정책을 무시하고, 상법 개정안 시행 전에 총수 일가 중심의 그룹 구조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불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기업의 유상증자와 물적분할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 제도 개선 없이는 대기업 총수 일가만을 위한 유상증자 꼼수가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총수 일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