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2-12 1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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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저소득층·다자녀·신혼부부·청년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진주시) |
저소득층 주거급여(임대료·수선, 209억원, 9,800가구)는 연중 지원한다.
다자녀 전세자금 이자(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전세·구입 대출 이자(최대 150만원, 혼인 7년 내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구 구입 이자 지원한다.
청년 월세(국토부 최대 480만원, 경남 최대 240만원), 청년주택 보증금 이자(최대 150만원)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이사비,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농촌 취약계층 개선 등으로 주거복지 높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다양한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 지원하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진주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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