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개악 수준
- 정치일반 / 강보선 기자 / 2021-05-25 18:18:3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법개정 반대 및 현행법률 유지 촉구 성명서 발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법률규정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5월 24일(월)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에 대해 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에 따른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의 공동 대응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재량으로 보조금을 편성·교부할 권한을 갖는데, 법률개정으로 특정 체육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분권’과 ‘자율성’이 본질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밝혔다.
또한, 법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운영비의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됨은 물론, 이에 관한 현행 「지방재정법」 규정과도 맞지 않으며, 현재 임의규정에 따라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다른 분야의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적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민선 지방체육회와 체육회 법인화 등 변화 속에서도 전국의 시군구 지방정부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려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법 제18조 제3항)에 대해 현재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의견 등 이견이 있어 현재 가결되지 아니한 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하여,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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