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3-11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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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중 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거제7) |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경제교육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명시한다.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인력 양성·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거 마련, 재정 지원 및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현재 학교·일부 프로그램 중심 경제교육의 한계를 보완, 도민 누구나 체계적 교육 받을 기반을 닦는다.
강성중 의원은 “경제교육은 지식 전달 넘어 일상 경제 선택 돕는 정책”이라며 “도민 경제이해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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