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04-22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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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이른둥이 출산가정 부담 완화
▲진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사 지원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태아 유형, 소득 기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바우처 신청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됐으며, 바우처 유효기간도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다 여유롭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른둥이 출산가정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055-749-57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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