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에 3개월간 1% 저금리로 융자…추경 81억 원 편성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7-08 13:46:24
  • 카카오톡 보내기
7월 15일~10월 14일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
'사업주융자'도 인하…신용 2.7%, 담보 1.2% 금리 적용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 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