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09-29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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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홍보물(사진=국토부)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 추진한다. 면제금액과 부과구간도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29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면서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한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협력할 계획으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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