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04-29 17:30:02
  • 카카오톡 보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결론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2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