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한다…LH 전관 차단
-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3-12-12 15:23:37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LH 설계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또한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고,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며,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해,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 +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하여,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 감리 분야에서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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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또한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고,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며,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해,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 +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하여,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 감리 분야에서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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