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 조종면허 요트 면제교육 실시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4-10-23 17:20:07
  • 카카오톡 보내기
▲고성군은 11월 8일부터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성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8일부터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요트개요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1월 16일, 17일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문의는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055-673-508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주말반 운영은 평소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및 일반인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요트 조종 특성상 최소 3명 이상 접수 시 교육이 개설된다.


그동안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실기 및 이론 시험을 통과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소재)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푸른 바다를 가르는 기쁨을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