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09-22 17:19:02
![]()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선출과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공론화했다.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선출과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정책지원 인력 확대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연수와 교육을 전담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을 통한 독립성 강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상 의장은 “이번에 제안한 사안들을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안착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된 협의체로,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부터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의장협의회 사무소를 이전 운영 중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