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08-27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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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총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심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에 약 36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보좌하면서도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견제해야 할 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어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두고 합법적 '외관'을 씌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절차 하자를 은폐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 혐의도 있다.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재범 위험성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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