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841명 전담팀 운영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10-20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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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행위 선제 차단…8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관계기관 공조·신고체계 강화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서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신설 예정인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단속 결과가 시장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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