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경제 / 강보선 기자 / 2023-11-29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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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달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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