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권남용·위증 혐의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07-28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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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안가회동' 의혹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재범 위험성 고려…법리 충분 검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안가 회동'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다음 날인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 전 장관은 별도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했다.

다만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며,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를 얼핏 봤는데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있어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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