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대상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2-10-24 16:28:10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관리비 공개대상이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는 2019년 4.8%, 2020년 5.1%, 2021년 5.3%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리 유형은 입찰담합 등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0%)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관리비 공개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는 네이버, KB, 직방 등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 임차인에게도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추진된다.
국토부는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관리비 분쟁 심의와 조정 활성화도 추진된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도 구축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해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공사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도 개정된다. 입찰단계에서 입찰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이나 회계비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K-apt의 관리정보 검증을 통해 입찰·회계비리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찰 담합 등의 관리비리 적발을 위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을 잡고 오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정기 합동점검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더 큰 주거 부담으로 다가온다.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관리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과도 협력해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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