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3법 중 방송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8-04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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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이 물통을 들고 등장하자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반발의 의사를 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 "방송 3법, 노조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제안설명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및 방송 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공영방송 3사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KBS, MBC, 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세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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