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첫 공개…법원, 촬영 허가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09-22 16:10:09
24일 오후 2시 10분 1차 공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차 공판에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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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 프레스뉴스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차 공판에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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