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 재판과정 피해자 실명 노출, 국민권익위 검사 징계요청

충북 / 장현준 기자 / 2021-12-21 16:08:19
  • 카카오톡 보내기
1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할것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회원들이 청주지방법원 후문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여중 스쿨미투가 지난 2016년 부터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생존자의 실명이 노출돼 2차 피해를 당했으며 재판과정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신분이 노출되는 등 피해자들의 2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지지모임은 형사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실수로 생존자 본인의 실명이 유출돼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로 담당검사 징계요구를 검찰에 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2시 15분경 청주지방법원 후문앞에서 2차피해에 대한 1심 민사재판을 끝내고 ‘충북스쿨미투 지지모임’단체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익명의 편지가 경찰에서 송신인 불상 처리로 형사 재판은 마무리 됐지만 민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들어 1300만원을 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민사소송비용 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에 나섰고 이틀도 안돼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해 민사재판에 임해 결과를 받았지만 배상액수에 연연하지 않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발언에서 2차피해자가 겪어야할 고통과 슬픔에 대해 우리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학교, 특히 교사가 벌인 성범죄에 대해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만들것을 촉구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