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7-25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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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힘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브리핑
"대선후보 교체,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사태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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