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 3법’ 입법 마무리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8-22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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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EBS법, 국힘 불참 속 찬성 179명 가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EBS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모두 반대하며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에 가로막혔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이후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

2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터라 본회의는 잠시 산회한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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